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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1158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3.29 규칙1451>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조

적용범위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03.29 규칙1451>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3조

수전번호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동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번호를 해당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시나 검침순위ㆍ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수전대장에는 수전번호ㆍ수전소재지ㆍ소유자ㆍ구경ㆍ수도계량기 기물번호ㆍ계량기시설 봉인번호ㆍ시공자ㆍ준공검사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의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교체등으로 변경된 기물번호, 봉인번호 등은 수용가별계량기관리전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4조

수전대장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따라 동별로 수전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0.07.31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5조

검침부

① 시장은 수전이 개시되거나 개전된 때 및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검침부(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검침부는 폐전된 때 및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동별ㆍ수용가번호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③ 검침부에는 급수량 점검, 계량기 설치ㆍ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2000.07.31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6조

검침구역

① 검침구역은 동별 수용가번호 순서로, 일일검침량은 구역별 난이도에 따라 정한다.
② 검침부는 검침구역별로 검침순서에 따라 일일 검침수량을 정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침구역 및 검침순서는 시장이 정한다.
④ 급수전 신설로 새로이 발급될 검침부는 검침구역이 확인 될 때까지 이를 별책에 편철 관리하며,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당 검침책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⑤ 검침구역은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7조

검침

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ㆍ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검침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 일 후 5일이내에 검침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검침할 수 있다.
② 검침은 정기검침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침부와 수용가 비치 점검카드에 검침일자ㆍ지침수ㆍ사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③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2호이상 공동주택 계량기검침은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를 검침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8조

검침요령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검침카드 비치 여부사항
2. 계량기 봉인 탈락 여부
3.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7. 체납상황 확인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등) <개정2010.02.26 규칙1802>
9. 조례위반사항 유무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9조

부과

①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당월분의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 업종별 요율을 승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 ④ 제7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0.02.26 규칙1802> 1. 계량기지침 정지ㆍ비정상회전ㆍ문자불명ㆍ침탈락ㆍ수포동파로 인한유리 파손ㆍ 계량기교체ㆍ종별변경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검침부에 명기하고, 정상사용한 때의 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3개월간의 평균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 있어서는 총생산량에서 타 업체의 사용한 양을 차인한 량을 당해 업체에 조정 할 수있다. 2. 계량기의 지중매몰ㆍ망실ㆍ장해물적치ㆍ침수ㆍ수용가의 출입문 봉쇄ㆍ그 밖에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사용실적을 최고의 양으로 인정조정이 가능하며, 다만,최고량이 누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하위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다음 검침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개정2010.02.26 규칙1802> ⑥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를 정지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⑦ 계량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급수인구 5명까지 월기본량 15세제곱미터, 5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당 3세제곱미터씩과 수용건물 1평당 1세제곱미터씩을 가산하고,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수용가 급수사용량에 3할이상을 가산조정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 ⑧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과다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계량기 교체후 정상 일일사용량으로 부과하고, 과소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계량기 회전사용량을 정상 부과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예시) ※ 부과방법 ○ 계량기 불회전시(전월 3개월 평균) : (22 + 29 + 22) ÷ 3 = 24 ○ 계량기 교체 가. 정상회전시 총사용톤수 = 교체전사용량 + 교체후사용량 ㅇ 교체전 사용량 = 불출지침 - 정례 검침시 지침 ㅇ 교체후 사용량 = 정례검침시 지침 - 부설지침 나. 비정상회전시 ㅇ 총사용톤수 = 교체후사용량 ÷ 사용일수 × 1월 ○ 업종 변경시(가정용 ⇒ 일반용)<개정2010.02.26 규칙1802> ㅇ 일일사용량 = 사용량 ÷ 사용일수 × 1월 ㅇ 가정용사용료 = 일일사용량 × 가정용 사용일수 × 톤당금액 ㅇ 일반용사용료 = 일일사용량 × 일반용 사용일수 × 톤당금액 <개정2010.02.26 규칙1802> ㅇ 가정용사용료 + 일반용사용료 + 구경별기본요금 = 총사용료 <개정2010.02.26 규칙1802> ○ 계량기 시험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ㅇ 과다회전 : 3개월 평균사용량(정상회전) 또는 계량기 교체후 정상회전 일일사용량 ㅇ 과소회전 : 계량기 회전사용량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0조

2호이상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1개의 급수전으로 2호이상의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사용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주계량기 부과분은 총 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 한 양에 총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1조

가구분할신청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가구분할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구분할접수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가구분할 적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2조

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급수장치에 적용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1.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중지된 급수전<개정2010.02.26 규칙1802>
2.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된 급수전<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또는 그 해제등으로 사용일수가 1월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3조

급수업종 변경

① 사용자의 신청(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거나, 검침 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담당직원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있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정례일 현재의 검침부상의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담당직원의 결과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 제3항의 신청 또는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정례일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변경조정한다.
⑤ 급수업종변경신청서 또는 처리 결과보고는 변경된 급수업종변경처리대장 (별지제9호서식)에 등재하고,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4조

급수장치의 중지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별지 제10호서식) 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시장은 급수를 중지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재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여부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5조

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1. 명의변경, 급수중지,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시험<개정2010.02.26 규칙1802>
2. 업종변경, 가구분할,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동파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6조

조정절차

① 시장은 계량기 점검사항을 전산처리용검침부(별지 제1호서식)에 이기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동입력기(핸디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요금을 조정하고 조정내역을 전산화일로 관리하며, 사용료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와 자동납부청구서및결과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독촉ㆍ최고장(별지 제14호서식)을 수용가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발행한다.
③ 시장은 급수전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조정자료 내용상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자료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 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1. 검침자료변경(검침, 명의변경 또는 주소변경 등)입력표(별지 제15호서식)
2. 급수전변경(업종, 구경, 급수중지, 개전, 정수처분의 해제 또는 폐전 등)입력표 (별지 제16호서식)
3. 상수도요금 조정(증ㆍ감액)결의서(별지 제17호서식)
④ 과오ㆍ이중수납된 상수도요금은 납부후에 자동으로 정산 처리할 수있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7조

수납기관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은 전주시금고와 수납대행 은행에서 수납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방법ㆍ수납액 통보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8조

수납소인

① 수납금의 수납소인은 수납일계전에 편철된 전주시금고와 수납 대행처의 납입통 지서에 의한다.
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해당 납입필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ㆍ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현년도분은 현년도대장에, 과년도분은 이월액정리부에 소인한다.
⑤ 수납소인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9조

가산금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가산금 조정내역을 전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이 속하는 연도에 기록한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9.11.29.>

제20조

체납액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료를 사용자등이 지정된 납부기한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독촉ㆍ최고장을 발부한다.
② 제1항의 독촉ㆍ최고장 작성시에는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잔여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독촉기간내에 체납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의 수전에 대하여 정수 처분할 수 있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제21조

정수처분

① 수도사용자의 체납자에 대하여 조례 제40조제1항 및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하는 이행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수돗물 공급정지 계고장(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단수)통고문(별지 제19호서식)을 발부하며, 정수처분을 하고 정수처분조서 (별지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2조

재산압류

체납된 상수도사용료 및 기타 세입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3조

급수중지수전 및 정수처분수전 관리

① 급수중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수전은 급수중지및정수처분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하며, 검침부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해제하여야하며, 검침부에도 그 사유ㆍ일시ㆍ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검침 담당자는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수전에 대해서도 정례검침일에 확인하여야 하며 급수중지나 정수처분된 수전을 임의로 개전하여 사용한 때에는 조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④ 제2항에 따른 해제신청은 급수정수처분해제신청서(별지제22호서식) 및 급수중지해제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4조

폐전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조례 제23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때
2.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4.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본한 신설 2010.02.26 규칙1802>
② 급수사용자의 신청(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신청즉시 강제 징수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
③ 급수사용자의 신청 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
④ 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하며, 원에 따라 중지 또는 폐지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
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급수장치를 폐전하고 자 할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에게 1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
⑥ 제3항에 따라 급수장치가 폐전된 후에도 채권, 채무는 새로운 수요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
⑦ 폐전이 확정된 급수장치는 급수전 폐전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을작성 하고, 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02.26 규칙1802>

제25조

소멸시효

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과 감면은 지방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6 규칙1802>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26조

계량기 관리

① 계량기는 규격에 따라 기본요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26 규칙1802>
② 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검침 담당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기교체(성능검사)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량기 교체부서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 교체부서는 계량기교체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교체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시설현장 상황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교체사유 및 계량기철거ㆍ설치지침 등을 기재한 계량기교체결과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수용가별 계량기관리 전산관리대장에 입력 정리한다.
⑤ 계량기 교체수전은 계량기교체결과통보서에 따라 계량기 교체의뢰 및 처리대장(별지 제29호서식)과 검침부에 교체일자, 신ㆍ구 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교체된 계량기는 3월간 보관후 폐기한다.
⑥ 급수관 노후, 계량기실 협소 등의 교체장애로 인한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부서에 교체장애수전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의 사비로 설치한 계량기는 이상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27조

삭 제 <2023.11.30.>

제28조

계량기시설 봉인

① 계량기의 시설봉인은 필요에 따라 계량기의 연결부분 양측에 봉인하고,봉인번호 등을 수도계량기설치 봉인대장(별지 제30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부정사용소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와 가정용 및 업무용 중형계량기(13밀리미터)는 시설봉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2000.07.31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29조

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등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6 규칙1802>
② 시장에게 수도계량기 시험을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시험할 때 입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계량기 검침 담당자는 수도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교체(성능검사)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0.2.26 규칙1802>
⑤ 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그 월분"이라 함은 계량기가 오차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속한 달을 말한다. 다만, 그 월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30조

계량기이상시험 수수료징수

① 조례 제29조제3항의 계량기시험 수수료는 제 36조제4호의 금액을 다음달분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시험자는 시험결과에 따라 계량기시험수수료징수대장(별지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징수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31조

부정급수전 처리

① 검침 담당자는 담당 책임구역내 부정급수상황을 책임 감시하고 부정급수전은 발견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 공사는 공사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사장소ㆍ시설등을 사진촬영 하는 등 부정급수 공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부정급수전은 과태료ㆍ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급수전은 적발보고와 동시에 부정급수전 카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부정급수전처리대장(별지 제34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급수전은 책임구역 담당자가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감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 규칙1497>

제32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4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급수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고지액에 대한 사항으로 이의신청(별지 제35호서식)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사항 결과보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심사 결정한 후 소정의 기일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6 규칙1802>
② 급수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서 결과에 따라 조정(증ㆍ감액)결의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결과 급수사용료가 경정되었을 때에는 조정내역 또는 체납내역을 증ㆍ 감액 처리하며 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 규칙1497>

제33조

다량 급수업소 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전에 대하여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량급수업소로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다량급수업소관리대장(별지 제38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사용량을 분기별 한번이상 분석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2.26 규칙1802>>
2. 영업용 300세제곱미터 초과(관공서 제외)
3. 전용공업용 2천세제곱미터초과
4. 욕탕용 1천500세제곱미터초과
5. <삭제 2010.2.26 규칙1802> <신설 2000.07.31 규칙1497>

제34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신설 2012.7.30 규칙1879>
① 상하수도본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할 내용을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7.30 규칙1879, 2023.11.30.>
② 제 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기한 내 별제 제40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12.7.30 규칙1879>
③ 상하수도본부장은 제 2항에 따라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해 두어야 한다.<신설 2012.7.30 규칙1879, 2023.11.30.>
④ 시장은 제 1항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7.30 규칙1879>
1. 급수설비를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위반자를 알 수 없을 때 수도사용자 전원<신설 2012.7.30 규칙1879>
2. 공유자(합유ㆍ총유 포함)중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유자 전원<신설 2012.7.30 규칙1879>
3. 전세권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신설 2012.7.30 규칙1879>

제3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신설 2012.7.30 규칙1879>
① 제34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1항에 의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줄인다.<신설 2012.7.30 규칙1879>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신설 2012.7.30 규칙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