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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58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1. “시공” 이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2. “대행업자” 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개정 2012.7.30 규칙1880>

제3조

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개정 2021.11.24. 규칙 2192>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2.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대표자) 이력서 <개정 2012.7.30 규칙1880>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개정 2012.7.30 규칙1880>
4. 사무실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12.7.30 규칙1880>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이상 자격증소유자) <개정 2012.7.30 규칙1880>
6. 공사용 공기구 명세서 <개정 2012.7.30 규칙1880>
7. 전문건설업면허증사본(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개정 2012.7.30 규칙1880>
8.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개정 2012.7.30 규칙1880>

제4조

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전주시 홈페이지 및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2.7.30 규칙1880, 2023.11.9.>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4 규칙1478>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ㆍ하수도 설비업 면허소지자 <개정 2012.7.30 규칙1880>
2. 시공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2명 이상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3. 사무실 <개정 2012.7.30 규칙1880>
4. 급수공사용 공구 1식(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삭 제 <개정 1986.09.09 규칙0723>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4.8.29 규칙195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8.29 규칙1951>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8.29 규칙1951>
② 삭 제 <개정 1983.12.27 규칙0626> <삭제 2012.7.30 규칙1880>
③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8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제9조

하자보증금예치

<개정 2012.7.30 규칙1880>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626> <개정 2012.7.30 규칙1880>
1.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2. 삭 제 <개정 1998.04.21 규칙1422> <삭제 2012.7.30 규칙1880>
3.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타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하자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④ 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제10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8.29 규칙1951>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납부와 동시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제11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제14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전한 급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제15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29 규칙1951>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행정지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8.29 규칙1951>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 6개월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2. 이 규칙에 정한 제 신고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 1개월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3.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4.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 2개월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7.30 규칙1880>
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0 규칙1880>

제19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8.29 규칙1951>
1. 건설업면허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2.7.30 규칙1880>
2.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3. 제6조제1호 및 제4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개정 2012.7.30 규칙1880>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개정 2014.8.29 규칙 1951>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

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86.09.09 규칙0723> <개정 2012.7.30 규칙1880>

제22조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①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②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③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④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⑤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23조

삭 제 [본조 전문개정 1999.12.24 규칙1478]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24조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①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1.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2.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3.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4. 삭 제 [신설 1986.09.09 규칙0723] <삭제 2012.7.30 규칙1880>
②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25조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①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②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③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26조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1.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2.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3.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27조

청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9 규칙1951>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제1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삭 제 [본조신설 1998.11.16 규칙 제1440호] <삭제 2012.7.30 규칙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