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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86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0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1. “사회적 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1.2.17 조례2874>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뜻하는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뜻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뜻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3조

위원회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1조

사회적 기업 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7 조례2874>
5.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2조

연계사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3조

시설비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융자를 알선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

우선구매

시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1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11.2.17 조례2874>
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7조

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18조

목적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개정 2014.12.30.조례3145>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