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전주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전주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경제”란 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ㆍ교환ㆍ분배ㆍ소비ㆍ공급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전주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 조직을 포함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5.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9.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10.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1.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1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13.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란 사회적경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과 행정이 정책의제선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 등 정책과정 4단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정책 이행 체계를 말한다.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 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의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③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중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5.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관부서의 국장 <개정 2024.5.10.>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 지원조직의 대표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적경제 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0.>
⑥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3.>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 협의하에 그 중 1인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5.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5.1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효천동1길 8(효자동2가)에 둔다.
[본조신설 2026.4.13.]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정책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6.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8.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유통ㆍ판로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9.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지원을 통한 복리 증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6.4.13.]
센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
2.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ㆍ서비스의 전시, 체험, 유통ㆍ판매 등의 공간
4. 지역주민 생활문화 지원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6.4.13.]
①시장은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별 사용료 부과, 면제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4.13.]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ㆍ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3.]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삭제 <2024.5.10.>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넘겨줄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ㆍ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6.5.13.>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ㆍ출자기관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4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24조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한다.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ㆍ법인ㆍ단체 출연금 또는 물품
4.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자금
5. 그 밖에 수입금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전주시의 다른 조례 또는 기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호신설 2025.4.8.>
3.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4.8.>
4.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4.8.>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4.8.>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4.8.>
기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 <개정 2020.12.28., 2025.09.30.>
① 시장은 시민참여 중심 사회적경제 정책의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민관협치체계를 이행하고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민관협치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관협치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관협치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전주시 사회적경제 민관협치협약 선결 요건
2. 전주시 사회적경제 민관협치협약 개시 연도
3. 전주시의 주요 민간교섭대상 기관의 자격 요건
4. 전주시의 주요 민간교섭대상 기관의 선정
5. 민관협치협약의 내용
6. 민관협치협약의 후속 조치 내용
7. 민관협치협약의 성과 평가 지표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경영 활동에 관한 지원 및 해당 부문의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시 단위, 업종 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나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민간의 주도로 설립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제사회적경제 민관 동반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19.12.20.>
2. 국제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행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3. 국제사회적경제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4. 국제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 공공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사회적경제발전모델 개발
5.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지원
6.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