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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86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30.>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9.30.>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9.30.>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신설 2019.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동 2019.9.30.>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경력관리 지도에 관한 사업 <개정 2019.9.30.>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신변안전 보호을 위한 사업 <개정 2019.9.30.>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19.9.30.>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제10조

인권 및 신변안전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삭제 2019.9.30.>

제10조의2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시에서 위탁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30.]

제11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30.>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 복지, 보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전주시의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신설 2019.9.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19.9.30.>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 이동 2019.9.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항 이동 2019.9.30.>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