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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85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편람

①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는(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위탁사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관련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공공위탁의 평가 등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

민간위탁의 의회동의

①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동의 요구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의 위·수탁 협약 체결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관련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협약서는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 사항 외에도 수탁기관의 인사ㆍ징계 규정 수립, 협약의 해지,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 내역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위탁의 지도·감독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때는 운영성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대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운영성과 분야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등

조례 제26조제5항의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기준 등은 별도의 관리지침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관리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