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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58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

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및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1차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8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11조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10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

정산 및 평가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출연금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지침 및 정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공위탁의 실적 보고

수탁기관은 위탁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위탁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공공위탁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위탁의 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ㆍ물품 포함)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신청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의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기간
4.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5.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6. 사고 발생시 보상방법
7. 협약내용의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8.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종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및 장비ㆍ비품과 위탁기간 동안 생산된 문서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4조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민간위탁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의 사무의 선정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5.6.3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사업 관련 주요사항,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제23조의2에 따른다.
⑧ 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