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15., 11.11.04., 2025.3.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15., 11.11.04., 2025.3.7.>
전주시청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06.16., 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