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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84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0-27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15., 11.11.04., 2025.3.7.>

제2조

소재지

전주시청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06.16., 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