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중심의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시설의 조건과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준용하며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12.30. 조례2936>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12.30. 조례2936>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30. 조례2936>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1.12.30. 조례2936>
이 조례는 자료관ㆍ사료관ㆍ유물관ㆍ전시장ㆍ전시관ㆍ향토관ㆍ교육관ㆍ문서관ㆍ기념관ㆍ보존소ㆍ민속관ㆍ민속촌ㆍ문화관ㆍ예술관ㆍ야외 전시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이 조례에서 지원을 심의하는 대상의 조건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1. 종합박물관 : 분야별 전시자료 100점이상을 보유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6>
2. 전문박물관ㆍ미술관 : 전시자료 100점이상을 보유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
3. 그 외 유물관ㆍ전시장ㆍ자료관ㆍ사료관 등 제4조의 적용 범위에서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6>
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1. 전주시의회 의원
2. 박물관ㆍ미술관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4. 문화시설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6>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6>
③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11.12.30. 조례2936>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조례293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시 소유 건물의 유ㆍ무상 임대
2.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 지원
3.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4. 그 밖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조례2936>
5. 지원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조례2936>
시장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임대 및 운영비 지원,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2. 제1호 외의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시장은 지원 결정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시설 운영자로부터 보고받고 운영 상황을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1. 시장의 승인 없이 2개월 이상 무단 휴관한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6>
2. 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수와 무관하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6>
시의 지원을 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