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삭제 2015.12.30.>
②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 제2항의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기타 빗물관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건축물
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
3. 빗물관리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빗물침투시설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등을 조합 설치하며 빗물이 원활히 침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빗물저류시설은 하천, 하수도, 수로 등 방류지점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저류시설 용량이 50세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12.30.>
①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소유자 또는 실제관리인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빗물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소, 준설을 시행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관리”표시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시설내역, 빗물의 이용현황,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7조 각 호의 1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지원금은 당해시설(침투, 저류, 이용)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관리시설 설치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7조 각 호를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에게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5.12.30.>
1. 가 정 용 : 최고 30퍼센트
2. 일 반 용 : 최고 20퍼센트
3. 대중탕용 : 최고 20퍼센트
4. 산 업 용 : 최고 20퍼센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