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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84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내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개정 2019.12.20.>

제3조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관내에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수탁할 수 없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12.26.>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제8조

운영위원회

① 비정규직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