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1>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전주고용센터, 하나센터, 전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상담등의 사업과 그 밖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5.02.27.조례316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