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상근인력,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강령”이란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항 신설 2022.12.23.>
① 제3조에 따라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로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 또는 암시되거나 증거자료 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시장에게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조사에 조력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시장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고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신고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②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자인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