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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82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6-05-30공포 2016-05-30공포번호 3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5.30.>

제2조

구성

①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6.5.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0.9.22.>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각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0.9.22., 2012.8.14.>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생활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임하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
6. 그 밖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5.30.]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0.>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소집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5.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할 안건을 포함한 회의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제7조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4., 2016.5.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