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진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에 따른 수가는「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 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유료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 의료사업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7.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 다만, 면제는 진료비로 한정하고 면제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호신설 2022.3.15.>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3.15.>]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호에서 이동<2022.3.15.>] ② 보건소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