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2020.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전주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4.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5. "실시주관부서"란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① 제안은 일반제안과 특별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제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8.>
1. 전주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
2.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개선방안
3. 깨끗한 전주(환경) 가꾸기 대책
4.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5.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6. 전통ㆍ예술등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
7. 교육현안 해소방안 및 전주 인재 육성방안
8. 그 밖에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모든 방안 <개정 2020.12.28.>
③ 특별제안은 특수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고한 제안을 말한다.
삭 제 <2020.12.28.>
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자유로 선정한다.
② 삭 제 <2020.12.28.>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시장은 시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제출 준비자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8.>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제안을 제출한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제안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20.12.28.>
③ 제안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8.>
1. 제출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시상등급, 부상금, 상여금 지급액 등의 최종심의
2. 채택된 제안의 실시ㆍ평가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출된 제안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전문가와 시의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⑤ 위원장은 제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은 제출된 제안의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20.12.28.>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있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6.11.15., 2020.12.28., 2024.6.1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12.28.>
1. 제안 채택에 관한 사항
2. 채택된 제안의 시상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28.>
①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창안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8.>
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안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제안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심사 결정한다.
1.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일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② 그 밖에 제안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창안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28.>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시 재정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창안상여금은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이상 최고 1,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창안상여금을 지급한다.
창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주시에 승계된다. <개정 2015.12.30., 2020.12.28.>
시장은 해당 창안이 제15조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해당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창안자는 제1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7조에 따라 권리의 양도를 받은 시장은 그 창안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① 시장은 창안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5년간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시장은 창안의 실시ㆍ평가 및 사후관리에 차질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무부서 지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