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통ㆍ반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통ㆍ반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통장이 소집 개최한다 . <개정 1977.04.19 규칙0420>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403>
③ 반상회에는 가구주가 참석하되, 가급적 부부동반으로하여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7 규칙0622>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 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ㆍ시ㆍ구ㆍ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신설 1977.04.19 규칙0420]
9. 기타
통ㆍ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403>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① 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ㆍ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구ㆍ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ㆍ요망사항에 대하여는 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ㆍ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1.01.05 규칙1510>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622>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동의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9 규칙0420>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 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통ㆍ반장의 사기 드높이기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