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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8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민원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정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전주시 민원콜센터”로 한다.

제4조

위치

콜센터는 전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을 위한 응대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설 및 장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7조

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