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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81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004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2.>

제2조

학원시설

①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른 시설은 같은 건물 내로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완비하고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인접한 건물에도 이를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2016. 6. 23.>
② 조례 별표2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교습과정의 실험ㆍ실습ㆍ실기실(장)을 동일건물 이외에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지역 내에 두어야 하며,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6. 6. 23.>
③ 조례 제3조제2항제6호의 시설 중 체육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6. 11. 21.>

제3조

학원 및 독서실원칙

학원원칙의 준칙은 별지 제1호서식, 독서실원칙의 준칙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

①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 3. 12.>
②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3. 12., 2017. 11. 9.>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 및 교습소를 안내 또는 광고할 때에는 허위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 3. 12.>

제5조

학원과 교습소의 위치변경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로부터 다른 교육청 관할 지역으로 위치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1.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변경 신청서류 <개정 2012. 3. 12.> 2. 교습소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청 서류 ② 위치변경에 대한 서류를 이송받은 교육장은 7일이내에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등록 또는 신고수리 결정여부를 신청인과 신청을 받은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결정여부를 통보 받은 교육장은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6. 6. 23.>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변경 등록 또는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강사의 채용사항은 3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11. 9.>
1. 시설ㆍ설비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2. 강사ㆍ외국인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담당인력 등 채용등록신청서 또는 해임통보서 : 별지 제4호서식, 별지4-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교습비등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4. <삭제 2012. 3. 12.>
② 관할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학원 강사등의 채용등록신청서나 해임통보서를 수리(受理)했을 때는 학원등의 강사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③ 관할 교육장은 제1항제3호의 교습비등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변경등록 신청한 학원등에 대하여, 교습비등의 조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2016. 6. 23.>

제6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기숙학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학원설립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6. 11. 21.>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역 내 기숙학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려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6. 11. 21.>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④ 교육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학원 설립신청자는 1년 이내에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기숙학원 설립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등록이 불가능하여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1.>

제6조의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숙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1. 2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등의 심의를 위한 기본방침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과 관련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9. 12. 26.>
1.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청지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 <부칙개정 2010. 8. 27.><개정 2014. 6. 26.>
2.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학원 등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관련단체 및 교육계 인사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2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위남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ㆍ알선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사무관,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4

독서실 열람시간의 연장승인

조례 제10조 단서에 따라 열람시간을 연장하려면 독서실 설립ㆍ운영자는 사전에 열람시간 연장 승인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1.> [본조신설 2009. 1. 14.]

제6조의5

보험 등의 가입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험 등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등의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12.]

제6조의6

교습비등 게시·표시

① 법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반, 수강인원) 2. 교습시간 3. 교습비등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를 자율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6. 23.> 1. 건물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 2. 교습비등 외부 표시 장소 가. 주 출입문 주변 나. 보조 출입문 주변 다.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출입구 및 담장 등 주변 라.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 [본조신설 2012. 3. 12.]

제7조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

영 제1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교습소에 임시교습자를 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교습자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시교습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전문개정 2012. 3. 12.]

제8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26.>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23.>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원 교습비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6. 2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12.]

제9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한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교습과정별 또는 학원별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습비등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6. 23., 2012. 3. 12.>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3. 12.>
② 공무원인 위원과 업무와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3.>
③ 교육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신설 2012. 3. 12.>
⑥ 교습비등조정위원이 교습비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이거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 조정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⑦ 교습비등조정위원이 교습비 조정 대상 학원등과 제6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제11조

<삭제 2012.3.12.>

제12조

<삭제 2012.3.12.>

제13조

<삭제 2012.3.12.>

제14조

<삭제 2012.3.12.>

제15조

지도·감독

① 교육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② 교육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학원 및 교습소와 표창을 받은 학원 등에 대하여는 우수학원(교습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3.>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2., 2016. 6. 23.> ④ 교육부령 제16조 "별표"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관리하고, "별표"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신고증명서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본 <신설 2012. 3. 12.>

제15조의2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부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4. 6. 26., 2016. 6. 23.> ②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 학원 업무담당자로 정한다. ④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3. 12.]

제15조의3

신고포상금의 신청 등

① 신고포상금을 신청할때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증거자료와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증거자료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중 해당되는 자료로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교습행위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 2. 교습비등의 표시ㆍ게시ㆍ고지를 위반한 경우 : 위반된 사진이나 자료 등 3.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 교습과정 시간표 및 교습비 영수증 등 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 교습행위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 ② 교육장은 포상금 신고접수 및 지급현황을 별지 제23호 서식의 포상금 관리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12.]

제16조

행정처분기준 등

① 삭제<2024. 7. 16.>
② 조례 제11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등록말소(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교습정지 3개월로, 교습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3., 2024. 7. 16.>
③ 동일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조례 제11조 별표 5에 의한다.<개정 2024. 7. 16.>
④ 교육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의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6. 6. 23.>
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문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출입문 등 학습자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교습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⑥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의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1.>

제17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2에서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2. 28.>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 2. 28.> 1.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 2.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발급하여 자율정화 활동 시에 사용하게 한다. 다만,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회수하여 교육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되고, 자율정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을 해촉일로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11. 21.]

제17조의2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운영

① 정화위원회는 학원 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 1.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자율정화 활동 전개 2. 연수 및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정책 홍보 3. 그 밖에 학원 등의 정책수립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제출 ②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활동 외에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일 전까지 교육감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지도ㆍ점검이나 조사 등의 활동 결과를 활동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1.]

제18조

위탁업무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울산광역시학원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은 학원설립ㆍ 운영자와 강사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2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② 연수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차후 재연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12.> ③ 교육감은 연수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④ 연수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종료 후 15일이내 교육감에게 연수 실시결과를, 관할 교육장에게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제17조에서 이동 2016. 11. 21.]

제19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3. 12., 2022. 5. 26.> ② 교육장이 법 제23조제1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2022. 5. 26.>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독촉은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6. 6. 23.> ④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2016. 6. 23.>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⑥ 제5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이의제기통보서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⑦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3. 12.> [제18조에서 이동 2016. 11. 21.]

제20조

학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진흥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이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3., 2016. 11. 21.> ②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좌운영과 경비에 관한 사항을 강좌개설 15일전까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