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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80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이 경우 제1관서는「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2의 지정범위를 따른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2. 전주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팀장
3. 제1관서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경우는 각 제1관서의 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1관서에 있어서는 제1관서의 장이, 시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3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2.14 규칙833>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 제 <1989.2.14 규칙833>

제8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02.14 규칙0833, 2023.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시 본청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의, 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2023.11.30. 2024.6.14.>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가. 부 시 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조정실장 - 단가 5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6.14.>
다.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전주시의회ㆍ제1관서ㆍ동
가.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동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23.11.30.]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 제 <1989.02.14 규칙0833>
4.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외국산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6.30 규칙1703>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정수관리대상물품

전주시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