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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80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0공포번호 4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문화원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ㆍ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23.12.20.>

제3조

문화원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문화원의 사업

①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문화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
3. 기타 단체운영 경비(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재산과 시설이 훼손됐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④ 문화원장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경비의 신청

문화원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12.30.조례3145>

제7조

실적 보고

문화원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각종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운영

문화원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지역 내 다른 문화 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