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문화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문화시설은 전주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문화시설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6.>
시장은 각 문화시설별 운영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변경, 취소)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0% 반환
5. 사용개시 6일에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
나. 해당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ㆍ대행하거나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