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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580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9-28공포 2022-09-28공포번호 00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규369>

제2조

적용범위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열람 및 대출ㆍ점검ㆍ제적, 순회문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7.11.9. 규369>

제2장 자료선정위원회

제3조

자료선정위원회

도서관의 장서구성과 자료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도서관 소속 하에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자료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장이 임명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외부인사 약간명을 위촉할 수도 있다.<개정 2019.12.26.>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서구성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료의 선정과 관련하여 관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자료선정기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1.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와 이용자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연구 선택한다.
2. 국내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3. 동일자료의 선정은 이용빈도를 감안하여 복본수를 선정한다.
4.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서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제3장 도서관 운영 <개정 2022.9.28. 규467>

제10조

개관시간

① 도서관 개관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9.28. 규467>
② 자료실의 열람시간 및 도서의 대출시간은 제1항의 시간이내에서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28. 규467>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제12조

도서관 이용 및 출입 제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당해 도서관 실정을 감안하여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9.28. 규467>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17.11.9. 규369>
2.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7.11.9. 규369>
3. 삭제 <2017.11.9. 규369>

제13조

자료 대출 및 대여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2.9.28. 규467>
1. 자료대출 회원에 가입된 자 또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에 가입된 자 <개정 2017.11.9. 규369>
2.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장이 인정하는 때
3. 순회문고를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7.11.9. 규369>
② 자료대출자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당해 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14조

자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개정 2022.9.28. 규467>
1. 참고자료
2. 연속간행물 및 신문
3.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도서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15조

자료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의한 대출 : 14일이내 <개정 2017.11.9. 규369>
2. 삭제 <2017.11.9. 규369>

제16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 자료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자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료대출기한을 경과한 자에게는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단, 반납독촉에 따른 제반절차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변상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그 자료와 동일한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규369>
2. 동일자료가 없거나 구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가. 동일주제 또는 동일저자인 유사자료
나. 최근 3년 이내에 발행된 유사자료 <개정 2017.11.9. 규369>
다. 삭제 <2017.11.9. 규369>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한 자는 이를 수리하거나 또는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대출 또는 열람 거절

① 관장은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자료열람자가 이 규칙이나 당해 도서관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열람자료를 반납하게 하고 퇴관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입관 또는 자료의 대출ㆍ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조치

자료를 분실한 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9.28. 규467>
1.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문고설치를 철회하거나 자료대출을 금지한다.

제20조

자료대출회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자료대출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자로 한다.<개정 2022.9.28. 규467>
1. 울산광역시민으로서 신분이 확인된 자 (단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의 동의가 있는 자)
2.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외의 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등의 소속 확인이 된 자
3.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자 <신설 2017.11.9. 규369>
② 자료대출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9.28. 규467>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2. 고의로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미인증한 경우

제4장 자료점검

제21조

자료점검

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자료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9. 규369>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9. 규369>

제22조

점검사항

자료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등록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
2. 파손, 오손 유무
3. 자료라벨의 오류 유무
4. 기타 자료의 배열이 적정한지 여부

제5장 자료제적

제23조

제적원인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2.9.28. 규467>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9.28. 규467>

제24조

제적절차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제적 처리한다.<개정 2022.9.28. 규467>

제25조

제적처분

제적 또는 폐기하는 자료가 현품일 경우에는 소각,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제6장 순회문고<개정 2017.11.9. 규369>

제26조

이용대상

순회문고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9.28. 규467>
1. 순회문고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27조

문고의 대출 및 회수

① 순회문고는 그 목록에 의하여 대출하고 회수한다.<개정 2017.11.9. 규369>
② 순회문고를 회수할 때에는 목록을 대조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순회문고의 대출기간은 각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9. 규369>

제28조

순회문고의 철회

순회문고 이용대상기관 및 단체의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순회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