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주시포상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뚜렷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
이 규칙은「전주시포상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뚜렷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2014.5.15규칙1938, 2021.12.30.>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
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
3. 창의ㆍ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신설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21.12.30.>
① 제2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국장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ㆍ사업소장(소장이 4급공무원인 사업소를 말한다) 및 구청장은「전주시포상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2010.1.15 규칙1794, 2021.12.30.>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0명이내로 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인원의 50% 범위에서 추가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4 규칙1666><개정2014.5.15규칙1938> <단서신설 2021.12.30.>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있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10.1.15 규칙1794, 2014.5.15규칙1938, 2021.12.30.>
1. 승진심사대상중에서 우선승진 <개정 1996.09.11 규칙1329>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개정 1996.09.11 규칙1329>
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개정 2010.1.15 규칙1794><개정2014.5.15규칙1938>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10.1.15 규칙1794>
④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10.1.15 규칙1794><개정2014.5.15규칙1938>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0.1.15 규칙179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
5. 전주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할 때 [신설 1996.09.11 규칙1329]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4.5.15규칙1938>
삭 제 <1996.09.11 규칙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