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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자치법규 211579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에 대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

수여자격

시장은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대내외적으로 전주시(이하“시”라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개정 2015.12.30.>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5.12.30.>
3.과학ㆍ기술ㆍ경제ㆍ체육ㆍ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개정 2015.12.30., 2019.6.14.>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0.6.15., 2015.12.30., 2019.6.14.>

제3조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4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주시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6.14.>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가 어려울 때에는 사후동의를 받거나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14.>

제5조

예우 및 관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명예시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9.6.14.>

제6조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국내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0., 2015.12.30., 2025.6.30.>

제8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개정 2015.12.30., 2019.6.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전주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4.>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9조

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