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33호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라 한다.
①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수질관리업무 담당 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한다.
②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른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기존 수질시험 업무와 함께 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법」에 따른 정수
2.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수원수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샘물 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
4.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조의 욕수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는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의 참석하에 해당 지역의 관계 공무원이 직접 채수, 봉인ㆍ봉함한 후 의뢰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ㆍ봉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의뢰인은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따른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시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 재교부신청 시에도 또한 같다.
④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수질검사 수수료와 함께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여비는 「전주시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수질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 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그 밖의 기기의 과다로 1개 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부된 검사성적서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
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주시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의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등) 및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일반상수도
2. 관내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3. 관내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
4.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및 관내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를 거부하거나 보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채수 용기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는 경우
2. 채수용기의 봉인ㆍ봉함 상태가 훼손되어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경우
4. 시료 채취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 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①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는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이 없거나 기술ㆍ인력 등이 부족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수료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