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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립도서관직원야간복무규칙자치법규 211578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320

제1조

적용

도서관에서 야간 개관할 때의 직원의 복무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

복무

야간근무자는 관장의 명을 받아 관내 모든 업무를 주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야간명령

① 야간 근무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차례에 따라 관장이 명령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은 늦어도 근무전날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야간 근무명을 받은 자는 도서관 열람시간 종료시에 퇴근한다. <개정 1998.11.13 규칙1437>

제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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