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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1578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4.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 및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5.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그 밖에 강연, 공연, 체험, 설문조사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서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