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보험가입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개정 2023.12.28.>
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23.12.28.>
②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3제1항 별표 2에 따른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 및 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 실험ㆍ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는 보건실ㆍ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과 급수시설
5. 환기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 회의실 및 사무실
2. 학습자료실과 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ㆍ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과 설비
③ 지하실은 학원과 교습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3. 실험ㆍ실습실: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4. 급수시설과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28.>
5.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등 방화와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시ㆍ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 한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ㆍ실습 및 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다. 다만, 하계ㆍ동계 휴가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은 학원과 동일한 건물에 있거나 학원건물로부터 보행이 편리한 거리로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에는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의한 실험, 실습, 실기가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학원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피아노학원은 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날 0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표 5와 별표 5의1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3.12.28.>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시정명령,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폐지)로 하되, 교습정지와 시정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횟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학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