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주시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주시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6.30.>
1.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마을공동텃밭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의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개정 2022.6.30.>
3. 삭 제 <2022.6.30.>
4. 주민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등과 같이 주민들의 도시재생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 추진으로 조성된 시설 등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호 신설 2022.6.30.>
전주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전략계획, 법 제18조의 주민제안 및 법 제19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의 도시재생사업시행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호 신설 2022.6.30.>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6.30.>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제6호에서 이동 2022.6.30.>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별로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마을관리
5.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6.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본조신설 2021.6.9.]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6.9.>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4조의 주민협의체,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30.]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 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범위 이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주차장 설치ㆍ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