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1. 사업계획서(신규사업에 한함)
2. 공사설계서(공사를 요할 때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용 및 조례 제24조, 제25조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증(별지 제4호서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삭 제 <2020.12.30.>
삭 제 <2020.12.30.>
동물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3.5.15 규칙1605, 2014.10.10 규칙1956, 2020.12.30.>
1. 삭 제 <2020.12.30.>
2. 각종 허가증 발급대장 <개정 2020.12.30.>
3. 삭 제 <2020.12.30.>
4. 삭 제 <2020.12.30.>
5. 삭 제 <2020.12.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1. <삭제 2011.12.30. 규칙1855>
2. 동물원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주동물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30.]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개정 2022.4.14.>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