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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규칙자치법규 211577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과 청산 등에 적정을 기하고, 토지가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

조직

①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ㆍ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생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0., 2014.10.10.>
③ 회원은 전주시의 간부 및 토지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30.>

제3조

기능

협의회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에 필요한 가격을 심의 조정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 및 의사

①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 신도시사업과 직원중에서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1.30., 2014.10.10., 2020.11.30.>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기타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토지가격 평가방법

토지의 평정가격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