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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자치법규 21157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

측량의 구분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측량
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분할측량
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일반측량 <개정 2020.11.30.>

제3조

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30.>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2019.11.29.>
2.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환지계획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대행업자의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각 1통 <개정 1994.6.10., 2020.11.30.>
3. 환지계획업무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1명 이상 종업원의 경력증명서 및 2명 이상의 측량기술자의 자격증명서 사본 각 1통 <개정 2020.11.30.>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통
5. 대행업자사무소의 규모 및 설비내용과 소재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각 1통
6. 재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소유 보증인 2명 이상 연대재정보증서 각 1통 <개정 2020.11.30.>

제4조

대행업자 지정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대행업자의 정원

대행업자의 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모나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대행업자 자격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의 측량대행업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

대행업자의 자격

대행업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허가한 도시 및 지역계획 용역업체에 근무한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환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지적공사라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지적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측량대행업무에 종사한 자 순으로 한다. <개정 1999.11.16., 2020.11.30.>

제8조

지정서 교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1.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대행지정을 취소 당하고, 3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지정취소 및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자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30.>
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를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측량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3.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4. 대행업자가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6.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8. 관계서류의 관리소홀과 시장의 감독을 기피하였을 때
9. 그 밖에 측량대행에 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제11조

조사 및 업무보고 등

① 대행업자는 측량대행업무 실적보고서를 매월 5일한 전월분을 시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완료된 측량증명서 교부원은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환지예정도 및 그 밖의 공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조정을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관계 업무를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⑥ 대행업자의 취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동 업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대행업자는 관계 서류 전부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2조

사무소표시

대행업자는 별표 2에 따른 간판을 그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3조

측량수수료

대행업자가 징수할 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따르고, 환지분할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14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