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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등 매각 규칙자치법규 211577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정하여진 체비지 및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각방법

① 매각할 체비지 등의 위치ㆍ지적ㆍ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체비지 등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3. 지상건물이 있는 체비지 등으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4. 주택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택금액의 연부상한기간을 5개년이상으로 하는 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
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6. 재공고입찰에 붙일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은 변경하지 못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지불할 공사비로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8. 기타 사업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매수신청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비지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수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체비지 등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 등의 소재지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매매계약

① 제2조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비지 등의 가격

체비지 등의 가격은 정부가 인정한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기준일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중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이주자택지로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4.07.15 규칙1228>

제7조

대금의 납부

① 체비지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4.07.07 규칙1227>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을 연기받은 매수자는 당초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 기준에 준함)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급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각종법인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체비지 등에 지장물이 있거나 있었던 위치에 체비지 등(가상환지 포함)으로 결정된 체비지 등을 연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시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산금액에 해당한 체비지 등의 대금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체비지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매수자는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체비지 등을 사용 또는 양도ㆍ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완납전이라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비지대금완납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체비지 등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액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11조

지적증·감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측량후 매각된 체비지 등의 지적에 증ㆍ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당시 면적단위가격에 의하여 금액으로 정산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