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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개발사업회계 규칙자치법규 21157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3항과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도시개발사업 관리자는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 해당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 수 입 원 : 수입담당
3. 지 출 원 : 지출담당
4.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담당
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2조의2

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신설 2014.12.30 규칙1965>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등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0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