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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예우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1576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0-09-01공포 2010-08-27공포번호 0005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예우에 알맞은 호칭을 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7. 훈58>

제2조

보직교사의 호칭

각급학교의 보직교사는 부장으로 칭한다. <개정 2010.8.27. 훈58>

제3조

삭제

삭제 <2010.8.27. 훈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