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자치법규 211575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0공포번호 4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상권 보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4. “지역은행”이란 시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6.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이 지역 소상공인과 출점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기여 시책 추진

시장은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 시 현지법인화 유도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현황 조사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상생발전협약 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 중ㆍ소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발전협약 체결
3.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 채용 의무화
4.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매장 설치
5. 공익사업이나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6. 모든 현금의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7.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8.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기여 사업 및 기금 조성
9.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주시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이 지역 중ㆍ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대형유통기업 운영자
3. 지역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4. 시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전통시장 및 연합회 대표
7. 유통업 소관 담당공무원
8. 경제 분야 관련 지역 언론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심의 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기여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역상생 가이드라인 및 이행요청 사항
3. 대형유통기업과의 협약체결 시 상생발전협약 사항에 관한 사항
4.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선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6.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매년 대형유통기업 지역상생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보고서 발간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이 입점ㆍ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서 지역 상권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고 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 지원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운영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
② 시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

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의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