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주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주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6.>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9.25.>
3. “대학생등”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을 말한다. <개정 2015.11.6., 2024.9.25.>
4. <삭제 2015.11.6.>
5. <삭제 2015.11.6.>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등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5.>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등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9.25.>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9.25.>
1. 전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4.9.25.>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5.>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25.6.30.>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