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전시ㆍ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전시ㆍ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전시ㆍ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회의 및 전시회 등 개최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전주시 전시ㆍ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당해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