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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75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전주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목의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가. "회의(Meeting)”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 등을 말한다.
나.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 등을 말한다.
다. "컨벤션(Convention)”이란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의 회의를 말한다.
라.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6.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발
7. 마이스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지원
8.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9.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10. 마이스산업 관련 국내외 기구 가입 및 교류 증진
11. 전주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
1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및 지원사업
13.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대학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마이스행사 개최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행사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마이스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유치 및 개최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전주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