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75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3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31 조례 3084>
1.<삭제 2013.12.31 조례 3084>
2.<삭제 2013.12.31 조례 3084>
3.<삭제 2013.12.31 조례 3084>
4.<삭제 2013.12.31 조례 3084>
5.<삭제 2013.12.31 조례 3084>
6.<삭제 2013.12.31 조례 3084>
7.<삭제 2013.12.31 조례 3084>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주시 유통상생협력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전주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주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협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주시내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2.17 조례287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 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거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6조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① <개정 2011.2.17 조례2873><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②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③ <삭제 2013.12.31 조례 3084>
1. <삭제 2013.12.31 조례 3084>
2. <삭제 2013.12.31 조례 3084>
3. <삭제 2013.12.31 조례 3084>
4. <삭제 2013.12.31 조례 3084>
5. <삭제 2013.12.31 조례 3084>
6. <삭제 2013.12.31 조례 3084>
7. <삭제 2013.12.31 조례 3084>
8.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④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⑤ <삭제 2013.12.31 조례 3084>

제7조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① <개정 2011.2.17 조례2873><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②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③ <삭제 2013.12.31 조례 3084>
1. <삭제 2013.12.31 조례 3084>
2. <삭제 2013.12.31 조례 3084>
3. <삭제 2013.12.31 조례 3084>
4. <삭제 2013.12.31 조례 3084>
5. <삭제 2013.12.31 조례 3084>
6.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④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⑤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⑥ <삭제 2013.12.31 조례 3084>

제7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의 2(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소비자 단체의 대표
4.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전주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주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08.>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개정 2011.9.30 조례 2906>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개정 2013.12.31 조례 308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전주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전주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 점포 또는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개정 2013.12.31 조례 3084>
1.「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3.12.31 조례 3084>
2. 삭제<2015.10.08>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경우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개정 2013.12.31 조례 308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3조에 따른 협력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조례 3084>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협력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조례 3084>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개정 2013.12.31 조례 3084>, <단서 신설 2015.10.08.>
⑤삭제 <2015.10.08.>
1.삭제 <2015.10.08.>
2.삭제 <2015.10.08.>

제11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단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2.27 조례2955> <개정 2012.7.10 조례2976> <개정 2012.8.30 조례2991> <개정 2013.12.31 조례 3084>
②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30 조례2991>

제12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3><개정 2013.12.31 조례 3084>, <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제14조

입점예고

<신설 2011.2.17 조례2873> <삭제 2013.12.31 조례 3084>

제15조

<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① <신설 2011.2.17 조례2873><삭제 2013.12.31 조례 3084>
② <삭제 2013.12.31 조례 3084>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2.17 조례2873>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확인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규모점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위반 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1.2.17 조례2873>
②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ㆍ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제1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3>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