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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7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4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에서 뜻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
4.“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수행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조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다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선정 및 업무협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전주 시 소재 담배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구성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시의회 의원, 상공회의소ㆍ소비자단체 임직원, 관련 교수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업무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협약내용) 2. 협약기간 및 처리기한, 처리비용,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3. 조사실시기관의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및 협약의 해지 등

제5조

업무범위 및 기한

①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직선거리 50미터 내외) 측정
2.「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사 또는 신청점포의 매장면적 측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점포의 매장면적 측정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및 규칙 제4조와 제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대상건물의 용도 등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실조사 처리기한은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책임과 의무

① 조사실시기관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사실조사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