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이 규칙은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시장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 이차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1. 이차보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21.12.30.>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사업비 산출 명세서(별지 제2호의2서식) 1부.<호 전부개정 2021.12.30.> 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류<개정 2021.12.30.> ② 동장은 제1항의 이차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상자의 추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1.12.30.> ③ 대부신청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삭 제<2022.10.14.>
삭 제<2021.12.30.>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차보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① 삭 제<2021.12.30.>
② 삭 제<2021.12.30.>
③ 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및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동장이 관장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1.12.30.>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분임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30.> <개정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