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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574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0공포번호 4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보조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농촌소득금고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1.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 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 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보조사업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 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전주시농촌소득금고(이하 “농촌소득금고”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28.>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융자회수금, 회계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보조로 한다. <개정 2017.7.28., 2021.10.1.>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제4조

보조대상 사업

농촌소득금고의 이차보전금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1.10.1.> 1. 전주근교농업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7.7.28.> 가. 전주 5대 농특산물사업 : 복숭아ㆍ배ㆍ호박ㆍ미나리ㆍ장미 <개정 2017.7.28.> 나. 식량작물사업 : 쌀ㆍ보리ㆍ밀ㆍ감자 등 다. 원예특용작물사업 : 시설채소ㆍ화훼ㆍ원예ㆍ유실수 등 라. 축산업 : 한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양봉ㆍ양ㆍ조수 등 마. 수산업 : 양어장ㆍ양식사업ㆍ수산시설 등 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사. 그 밖에 생산소득사업 등 <개정 2017.7.28.> 2.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7.7.28.> 가. 농산물 저장 및 가공사업 나. 농업기계화사업 다. 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 라. 소득원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사업 등 [제목개정 <2021.10.1.>]

제5조

이차보전금 보조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 보조는 농업인등이 시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보조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제6조

이차보전금 보조 한도 및 이자율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 융자금의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이며, 이 경우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융자금으로 한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 중 농가부담은 1퍼센트로 하며, 농가부담을 제외한 부분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차보전금으로 보조한다. 다만, 연체수수료는 농가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7조

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8조

보증인

삭 제<2021.10.1.>

제9조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제9조의2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 및 해당 농업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9조의2

심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회의 기능은 ㆍ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차보전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삭 제<2021.10.1.>

제11조

이차보전금 보조 환수 등

①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차보전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차보전금 보조를 중지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농업인등이 주소 또는 해당 사업장을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③ 이차보전금 환수 또는 보조 중지 여부 결정 시 금융기관과 해당 농업인등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12조

이차보전금 보조기간 연장

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6조제1항이 정하는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조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기간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후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01.]

제13조

융자금의 감면

삭 제<2021.10.1.>

제14조

이차보전금 중복 보조 금지

이차보전금을 보조받는 농업인등은 해당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보조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1.10.1.]

제15조

위탁계약의 체결

삭 제<2021.10.1.>

제16조

체납처분

삭 제<2021.10.1.>

제17조

감독

시장은 농촌소득금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차보전금을 보조받은 농업인등에 대하여 융자금의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1.>

제18조

일반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10.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