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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157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0-08-31공포 2020-08-31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31.>]

제2조

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전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전문개정 <2020.8.31.>]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5.규칙1866, 2020.8.31.>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8.31.>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개정 2012.3.15.규칙1866, 2020.8.31.>
가. 전주시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전주시에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개정 2012.3.15.규칙1866, 2020.8.31.>
나. 전주시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개정 2020.8.31.>
다. 전주시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개정 2012.3.15.규칙1866, 2020.8.31.>
2. 전주농업협동조합장, 북전주농업협동조합장 각 1명 <개정 2012.3.15. 규칙1866>
3.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제1조의2에 해당되는 전주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2012.3.15. 규칙1866>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개정 2012.3.15.규칙1866, 2020.8.31.>
5. 삭 제 <2020.8.31.>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8.31.>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2.3.15.규칙1866, 2020.8.31.>
⑤ 삭 제 <2020.8.31.>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8.31.>]

제3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31.>]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8.31.>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8.31.>] 4.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0.8.31.> ] 5.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8.31.> ] 6.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규칙1866> [제5호에서 이동 <2020.8.31.>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31.>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8.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31.>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8.31.>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3.15.규칙1866, 2020.8.31.>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8.31.>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8.31.>

제10조

수당 등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5.규칙1866, 2020.8.31.>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 확보ㆍ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2.3.15. 규칙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