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1574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소득증대 등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5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가. 생산소득사업
나. 기반조성사업
다.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마. 농촌활력사업
바. 로컬푸드사업
사.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53>
자.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차.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개정 2013.06.11 조례3053> <삭제 2013.8.19 조례3065>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제5조의2

기금의 환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조성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회계에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13.8.19 조례3065>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 및 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③ <개정 2013.06.11 조례3053><삭제 2013.8.19 조례3065>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신청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① 제5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 중 양봉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② 제1항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자(농가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개정 2013.8.19 조례3065>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 신청을 접수한 동장은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11조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8.19 조례3065>
② 시장은 수탁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2.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업 인증 농어업인 등
4. 전주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5. 전주시에 귀농ㆍ귀촌한 농어업인 등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⑤ <신설 2013.06.11 조례3053> <삭제 2013.8.19 조례3065>

제12조

보조 및 융자사업 등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①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조사업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6.11 조례3053><개정 2014.12.30.조례3145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②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1.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시설자금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제13조

지원한도 및 이율 등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①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1. 운영자금 : 가구당 1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3억원 이하
2. 시설자금 : 가구당 3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5억원 이하
3. 보조 및 융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②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이자차액 및 수수료는 기금에서 보전한다.
③ 제1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연체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의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14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회수 등

<개정 2013.06.11 조례3053>
① 시장은 보조 및 융자를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06.11 조례3053>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06.11 조례3053>
2.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3.06.11 조례3053>
3.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전주시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옮긴 때 <개정 2013.06.11 조례3053>
4. 그 밖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제15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국장<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 기금분임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업지원담당주사

제17조

준용규정

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