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및「지방자치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4.>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및「지방자치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대”란 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순회수리”란 시가 농촌동 마을단위별로 순회하거나 농업인이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한 농업기계를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받고 정비ㆍ수리해 주고 정비ㆍ수리 요령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30.>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농업기계의 정비ㆍ수리를 위하여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로 구분하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본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7(전주시농업기술센터 내) <신설 2026.9.30.>
2. 분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산자락길 5(남부권) <신설 2026.9.30.>
③ 시장은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시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9.30.>
1.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농업기계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임차인에 대한 취급 조작기술 및 사용 시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장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6.9.30.>
② 소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순회수리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차신청서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계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는 한 농가에 한 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22.4.14.>
④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1의2를 따른다. <개정 2026.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초에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 임차에 따른 운반비용 및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농업인은 출고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차 후 계약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반환지연 10일 이내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2배×지연일수
2. 반환지연 10일 초과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3배×지연일수
[전문개정 2022.4.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4.]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 사용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 일의 임대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전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삭 제 <2026.9.30.>
2.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2026.9.30.>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임차한 농업기계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6.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① 임차한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세척 및 수리 등을 실시하여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농업기계 임차인은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세척 등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④ 제11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 임대제한 1년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개정 2026.9.30.>
4. 기한 내에 지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납부일로부터 임대제한 1개월 <개정 2026.9.30.>
[전문개정 2022.4.14.]
① 시장은 농업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임대 기종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고장 정도가 심한 농업기계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가 농업기계평가(잔존)액을 초과한 경우는 처분할 수 있다.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 편성은 농업기계 교육 교관과 수리요원으로 한다.
② 수리반은 소형 기종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방문수리 요청한 농업기계를 수리한다.
① 수리반의 부품 구입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
② 부품대금은 해당 부품의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순회수리에 필요한 각각의 부품 대금은 부품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하되, 농가당 2만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6.9.30.>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농업산ㆍ학 협동심의회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업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26.9.30.>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