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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1573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8 조례2995>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2.10.8 조례2995>
4. 시에서 설립한 공단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개정 2023.12.26.>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신설 2020.6.12. 조례3666>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의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녹색제품 관련전문가, 녹색제품 생산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7조

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2.10.8 조례299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10.8 조례2995>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2.10.8 조례2995>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2.10.8 조례2995>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2.10.8 조례2995>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2.10.8 조례299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10.8 조례2995>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8 조례2995>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10.8 조례2995>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10.8 조례2995>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10.8 조례2995>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개정 2012.10.8 조례2995>
③ <삭제 2012.10.8 조례2995>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10.8 조례2995>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10.8 조례2995>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15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2.10.8 조례2995>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16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17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18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1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21조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개정 2012.10.8 조례2995>
①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 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경우에 한한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재활용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22조

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과태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24조

<삭제 2019.12.20.>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27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28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0.8 조례2995>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