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전주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전주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 내에 둔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치료 및 병원운영
2.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치매 등 노인성 질병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5.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7. 그 밖의 치매 등 노인성질병에 관련된 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병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① 시장은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필요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