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5.12.30.>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5.12.30.>
전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6., 2011.11.9., 2015.12.30.>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09.1.6., 2015.12.30.>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사무실
4. 취미ㆍ교양 및 오락실
5. 물리치료실
6. 식당 및 조리실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9.1.6., 2015.12.30.>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4. 취미생활ㆍ건전한 오락보급
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전주시ㆍ완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1.6., 2011.11.9.>
②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가 아닌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5.12.30.>
② 1항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장은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1. 복지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조신설 2011.11.9.]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 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0.>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30.>
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5.12.30.>
④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2.30.,2023.12.26.>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15.12.30.>
삭제 <2020.6.12. 조례 제3666호>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분실, 훼손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